[(재)동일문화장학재단] 학술연구비 지원사업 시행 | ||
---|---|---|
|
||
|
||
1. 연구과제: 인문사회, 과학기술 분야
2. 연구기간: 1년간 완결(2019.02.01.부터 개시)
3. 신청자격: 대학 및 연구소에 재직중인 전임강사 이상인 교원(이하 교수라 칭함)으로서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구비 - 동일연구분야에 3년이상 종사했을 것 - 최근 3년간 학술연구에 관한 저서 또는 논문발표의 실적이 있을 것 - 본 재단 지원에 의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거나 과거에 본 재단 연구비 지원대상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을 것(단, 본 재단에서 수혜 받은 자는 5년이 경과 되어야 한다.) - 신청과제의 연구기간중에 정부, 타 재단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의 지원에 의한 연구를 중복수행하지 아니할 것 (동일 과제에 한함) - 각 분야별 지원자가 중복 될 경우에는 신임 교수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4. 신청절차: 각 대학의 장(산학협력단장 포함))은 자격요건에 합당한 교수로 부터 작성제출된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취지에 합당하다고 판정된 연구계획서에 한하여 본 재단에 신청하며, 개별제출 또는 연구책임자 개인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연구비 지원금액 - 인문사회분야: 500만원 - 과학기술분야: 1,000만원
6. 연구비 지급 - 선발확정된 연구과제에 대하여 지원금액을 사정하여 대학의 장에게 통보한다. - 전항의 지원확정 금액은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분할하여 연구책임자에게 직접 전달한다. (부득이한 경우 소속 대학(교)의 장에게 지정은행의 계좌를 이용하여 전달한다.) - 학술연구조성비는 2월중에 지원확정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 학술연구조성비 진행상황 중간보고서가 제출되어 본 재단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이 인정되었을 경우 잔액 30%를 8월중에 지급한다. - 완결된 연구결과로 학술지에 게재 되었음을 확인 후 20%를 지급한다. (만일 연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을 경우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금액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7. 수령자의 의무 - 연구책임자는 중간보고서를 2019년 7월말까지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 연구는 계획, 승인된 연구기간내에 완결하여야 한다. - 완결된 연구결과는 국내외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대학의 학술논문집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학술간행물에 게재하여 공표하도록 하며, 또한 재단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인사가 참여하는 세미나, 심포지움 등에 발표하여야 한다. - 전호의 간행물에는 본 연구가 재단의 지원에 의한 연구임을 서두나 말미의 적절한 곳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0000년 (재)동일문화장학재단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연구책임자는 소속대학의 장을 통하여 최종 연구보고서로서 연구결과가 수록된 CD 또는 USB를 본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8. 제출서류 - 학술연구비 신청서(별지서식) 1부 - 서약서(별지서식) 1부 - 연구진 명단(별지서식) 및 이력서 1부 - 학술연구 계획서 1부
9. 제출기한: 2018.12.10.(금)까지 재단에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유호 ★ 연구지원실 제출기한: 2018.12.03.(월)까지
|
(426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COPYRIGHT (C) 2016 BY KEIMYUNG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