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기관 설립근거 법령 제정 연구용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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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지원하는 기관 설립근거 법령 제정 연구용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부탁드립니다.
1. 사업명: 기관 설립근거 법령 제정 연구용역 2. 사업예산: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3.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4. 제출방법: 나라장터 및 e-발주시스템을 통해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온라인 제출 5. 제출기한: 2024. 8. 7.(수) 10:00 ~ 8. 12.(월) 10:00까지 ※ 상세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