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도
교직원이 직무과정 또는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발명한 것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하고, 교직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R&D 선순환 구조
직무발명제도
합리적 이익조정교직원이 직무과정에서 발명한 기술이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함
범위
자신의 직무에 관한 발명직무발명 아닌 경우
발명자가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단, 산학협력단의 지원을 희망할 경우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가능 (의무사항 아님)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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