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기준일: 2018.12.
2. 개정방향
가. 부실학회, 연구비 횡령, 환수금 고의적 미납 등 문제가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 제재대상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악의적 부정행위의 제재수위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
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청의 의무(입증책임, 권익구제)를 명확히 하고 제재조치 평가단의 전문성도 강화
3. 개정내용: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1. 개정기준일: 2018.12.
2. 개정방향
가. 부실학회, 연구비 횡령, 환수금 고의적 미납 등 문제가 잇달아 제기됨에 따라,
- 제재대상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악의적 부정행위의 제재수위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
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청의 의무(입증책임, 권익구제)를 명확히 하고 제재조치 평가단의 전문성도 강화
3. 개정내용: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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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53-715-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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