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기준: 2018.10.18.
2. 개정사유: 기초연구사업 등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기초연구사업 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와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환수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등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한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건실한 운영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매년 연구개발활동 실적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