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기준: 2018.10.18.
2. 개정사유: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1. 개정기준: 2018.10.18.
2. 개정사유: 「과학기술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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