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기준: 2019.03.19.
2. 개정사유:
- 사람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의 처우를 개선
- 연구개발비 사용 방식의 표준화ㆍ간소화를 통해 연구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
- 연구개발과제 평가 결과를 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
- 부적정한 연구개발비 집행을 제한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3. 개정내용: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