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기준: 2018.04.17.
2. 개정사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의 작성, 우수실용기술의 발굴ㆍ보급과 국제교류 협력 등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1. 개정기준: 2018.04.17.
2. 개정사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분류체계의 작성, 우수실용기술의 발굴ㆍ보급과 국제교류 협력 등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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