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기준: 2018.04.17.
2. 개정사유: 중앙행정기관별로 서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1. 개정기준: 2018.04.17.
2. 개정사유: 중앙행정기관별로 서로 다르게 운용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본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Tel. 053-580-6932~5
Fax. 053-715-2039
Tel. 053-580-6108, 6281
Fax. 053-715-2021
Tel. 053-580-6743
Fax. 053-715-2039
Tel. 053-580-6743
Fax. 053-715-2039
COPYRIGHT (C) KEIMYUNG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