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기준: 2018.07.18.
2. 개정사유: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시책 수립 사항에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ㆍ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개발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부설기관 신설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하여 부설기관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1. 개정기준: 2018.07.18.
2. 개정사유: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에 관한 시책 수립 사항에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 관련 정책ㆍ제도 전수 등 과학기술분야 국제협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개발협력을 강화하도록 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부설기관 신설 절차 및 근거를 마련하여 부설기관의 남설을 방지하려는 것임.
3. 개정내용: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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