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기준: 2018.12.03.
2. 개정사유: 「교원업적평가 규정」개정에 따른 예술계열의 공연, 발표, 전시 장소 기준 변경
3. 개정내용: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1. 개정기준: 2018.12.03.
2. 개정사유: 「교원업적평가 규정」개정에 따른 예술계열의 공연, 발표, 전시 장소 기준 변경
3. 개정내용: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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