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기준: 2017.05.08.
2. 개정사유: 공동관리규정 개정사항 현행화를 위함
3. 개정내용
현행 | 변경 후 | 비고 |
제6조(연구비 집행 원칙) ② 연구책임자는 교외연구비 관리규정과 이 지침 및 지원기관의 연구비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집행하고, 정보시스템에 연구비를 신청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내역을 매월 카드대금 결제일 7일전까지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외여비는 우리 대학교 여비규정 또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출국 전(지출증빙서류 제출 전)에 연구비를 선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연구비 집행 원칙) ② 연구책임자는 교외연구비 관리규정과 이 지침 및 지원기관의 연구비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집행하고, EDWARD 시스템에 연구비를 신청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내역을 매월 카드대금 결제일 7일전까지 EDWARD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외여비는 우리 대학교 「교직원 국외여행에 관한 규정」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출국 전(지출증빙서류 제출 전)에 연구비를 선지급할 수 있다. |
∘ 자구 수정
∘ 자구 수정
∘ 자구 수정 |
< 별표 1 >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 기준 1. 인건비 가. 생략 나. 집행기준 1) ~ 4) 생략 5)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며 소속이 없는 연구원은 근로계약 및 연구과제 참여계약을 하여야 한다. 6) 생략 7) 신설
8) 신설
이하 생략
2. 학생인건비 가. 계상기준 1) ~ 3) 생략 4) 신설
5) 신설
나. 집행기준 1) ~ 5) 생략 6) 신설
3. 연구장비·재료비 가. 생략 나. 집행기준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 또는 공용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후 구매하여야 하며, 취득 후 30일 이내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에 등록하여야 한다. 4. ~ 5. 생략 6. 연구수당 1) ~ 4) 생략 5) 신설 | < 별표 1 >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 기준 1. 인건비 가. 현행동일 나. 집행기준 1) ~ 4) 현행동일 5)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며 소속이 없는 연구원은 근로계약을 하여야 한다. 6) 현행동일 7)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한 금액과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불인정한다. 8)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계상 승인내용과 실집행액이 다를 경우 변경내역을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로 통보하지 않고 집행한 금액은 불인정한다. 현행동일
2. 학생인건비 가. 계상기준 1) ~ 3) 현행동일 4) 대학(원) 소속 창업 학생연구원은 총 과제 참여율 100%이내에서 학생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다. 단,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5) 대학(원) 소속 학생연구원이 출연(연) 및 특정(연)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총 과제참여율 100%이내에서 해당 과제참여율에 따라 계상 가능하다. 단,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집행기준 1) ~ 5) 현행동일 6)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5%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 시 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연구장비·재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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