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기준일: 2016.12.01.
2. 개정사유: 교외과제 중앙관리 규정 강화에 따라, 미신고 연구과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과제 수주실적을 확대하기 위함
3. 주요 개정사항: 제7조(연구비의 수령보고) 중 <2항 신설>
① (미신고 직접 계약 체결 연구비 관련 항) ② 제1항을 위반한 연구과제는 교원 업적에 반영하지 않으며, 연구책임자는 위반 사실이 적발된 시점부터 2년간 우리 대학교에서 관리하는 모든 연구사업의 수혜 대상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해당 과제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는 연구책임자가 법적인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의무를 지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