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지침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 시행일자: 2017. 5. 8.
2. 지침 개정 사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6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3. 신·구문 대조표 : 붙임파일 참조.
위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이 2017년 5월 8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