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지침명: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1. 시행일자: 2017. 5. 8.
2. 지침 개정 사유:
가. 근로계약으로 통합
나. 국가R&D사업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사항 반영(연구비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계상 및 승인금액 변경내역 통보 의무화)
다. 국가R&D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학생연구원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학생인건비 계상 범위 확대)
3. 신·구문 대조표: 붙임파일(교외연구비 관리 지침 신구문대조표) 참조.
위와 같이 「교외연구비 관리 지침」이 2017년 5월 8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