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규정명: 비사연구비 규정
1. 시행일자: 2016. 12. 5.
2. 내용: 교내 교무위원 및 교외 국책기관 파견자에 대한 연구결과물의 제출 유예기준 신설
위와 같이 「비사연구비 규정」이 2016년 12월 5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3-3-4 비사연구비 규정 | |
|
현 행 |
개 정 |
|
제11조(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결과물 제출) 연구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사연구비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연구결과물(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학술지 1부 또는 원본대조필 별쇄본 1부, 저서 1권, 발표는 발표증빙자료(팜플렛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의 비사연구비 연구결과물 제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
제11조(연구결과보고서 및 연구결과물 제출) 연구기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사연구비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연구결과물(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학술지 1부 또는 원본대조필 별쇄본 1부, 저서 1권, 발표는 발표증빙자료(팜플렛 등))을 별지 제4호 서식의 비사연구비 연구결과물 제출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내 교무위원으로 임명되거나 교외 국책기관 등에 기관장 또는 임원으로 파견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연구결과물의 제출을 유예할 수 있다.
부칙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