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사업비환수 기준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으로 하는 등 사유별 환수 기준을 마련한「학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2016.11.29.자로 공포되어 2016.11.30.자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장령(공포안)
2. 학술진흥법 시행령(2016.11.29., 일부개정)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사업비환수 기준을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으로 하는 등 사유별 환수 기준을 마련한「학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2016.11.29.자로 공포되어 2016.11.30.자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장령(공포안)
2. 학술진흥법 시행령(2016.11.29., 일부개정)
Tel. 053-580-6932~5
Fax. 053-715-2039
Tel. 053-580-6108, 6281
Fax. 053-715-2021
Tel. 053-580-6743
Fax. 053-715-2039
Tel. 053-580-6743
Fax. 053-715-2039
COPYRIGHT (C) KEIMYUNG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