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이유
- R&D 내용 누설 및 유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R&D 수행과 같은 의도적인 연구비리 행위 중 동일사유로 법 2회 위반시 50%, 3회 100% 처분 기준 강화
- 하나의 연구과제에서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 발생 시, 어느 하나라도 가중처벌되는 경우 10년까지 기간을 합산 가능
2. 시행 : 2016.7.22.
3. 개정주요내용: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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