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등에 따라 수립된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의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지침 개정안은 시행통보일(2015.6.19.)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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