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및 공포일: 2014. 12. 02. (개정)
1. 지침개정 사유: 신청기준 정비
2. 신․구문 대조표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제2조(신청기준) ①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이 주저자로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고 교원의 자구노력에 의하여 국제전문학술지 또는 전국규모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한다. 다만, 주저자가 우리 대학교 학생이고 지도교수로서 논문지도를 위한 교신저자로 참여한 경우 교신저자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논문 편수는 연간 1인당 2편 이내 지원한다. ③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1편당 1명만 인정 ④ 대상학술지에 게재 발표 후 1년 이내의 논문 ⑤ 주저자를 제1저자로 보며, 교신저자는 논문상에 교신저자로 별도 명기되어 있어야하며,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조(신청기준) ①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이 주저자로 교내‧외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고 교원의 자구노력에 의하여 국제전문학술지 또는 전국규모전문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한한다. 다만, 주저자가 우리 대학교 소속 구성원(학생, 연구원, 조교, 연구강사, 전공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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