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및 공포일: 2014. 12. 02. (개정)
1. 규정개정 사유: 간접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조항 정비
가. 경과보고
- 간접비 규정제정 요청에 따라 제52회 연구진흥위원회(2014.5.7.)에서 간접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하고, 기획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였음
- 기획팀에서 본 규정을 검토 후, 교외연구비관리 규정과 간접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하여, 간접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조정 요청에 따라 추후 연구진흥위원회에 간접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개정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음
나. 위 경과에 따라 간접비 징수 및 관리지침을 간접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전면 개정하여, 간접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함
2. 신․구문 대조
현행 |
개정 안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간접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교외연구비 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집행에 필요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계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외연구비 관리 규정」제25조에 의거 간접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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