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및 공포일: 2014. 7. 1.
1. 규정개정 사유: 비사연구비 규정 비목별 계상기준(연구수당) 개정에 따른 정비
2. 신․구문 대조표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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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집행기준)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집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집행기준 1.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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