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및 공포일: 2014. 7. 1.
1. 지침 개정 사유
가. 신청기준 정비
나. 장려금지원범위 및 지원금 산출방법 조정
2. 신․구문 대조표
현행 |
개정안 |
제2조(신청기준) ①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이 주저자로서 전문학술지논문게재장려금 신청 직전학기 및 당해학기에 발행한 논문에 한한다. 다만, 주저자가 우리 대학교 학생이고 지도교수로서 논문지도를 위한 교신저자로 참여한 경우 교신저자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논문 편수의 제한은 없으며, 논문 1편당 1회 지원한다. ③ 주저자를 제1저자로 보며, 교신저자는 논문상에 교신저자로 별도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조(신청기준) ①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이 주저자로서 전문학술지논문게재장려금 신청 직전학기 및 당해학기에 발행한 논문에 한한다. 다만, 주저자가 우리 대학교 소속 구성원(학생, 연구원, 조교, 연구강사, 전공의 등)일경우에는 지도교수가 교신저자로 신청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
제4조(지급기준) ① 학술지 등급에
Tel. 053-580-6932~5 Fax. 053-715-2039 Tel. 053-580-6108, 6281 Fax. 053-715-2021 Tel. 053-580-6743 Fax. 053-715-2039 Tel. 053-580-6743 Fax. 053-715-2039 COPYRIGHT (C) KEIMYUNG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