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및 공포일: 2014. 6. 17. (개정) 2014. 6. 18. (공포)
1. 규정개정 사유
가. 연구비 신청자격 제한 명확화
나. 연구비의 규모에 따라 게재학술지의 수준이 계층화 되도록 양식 변경
다. 연구비 계상기준 변경
2. 신․구문 대조표
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제4조(연구비 신청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제한한다.(개정 2014. 4. 14.) 1.동일인이 본 연구비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2과제이상 참여한 경우 2.연구계획기간 중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휴직 또는 장기출장(연구년 포함)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개정 2001. 5. 15.) 3.연구계획 종료 후 1년 이내에 퇴직이 예상되는 경우(개정 2001. 5. 15.) 4.현재 진행 중인 다른 연구과제로 인하여 본 연구비에 의한 연구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본 연구비의 지원을 받고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본 연구비 신청 당시까지 연구의 결과물을 출판(또는 발표)하지 않은 경우(개정 2001.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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