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 재개정 사유: 용어정비 등
2. 신․구문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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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재개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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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관리기관) ① 연구비와 간접비는 연구비 관리기관(이하”관리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한다.(개정 2010. 6. 24.) ② 관리기관은 산학협력단이 된다. 다만, 총장은 연구비 관리능력이 있는 대학(원) 및 부설연구소등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5. 4. 11.) ③ 관리기관은 연구비와 간접비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4.) |
제4조(관리기관) ① 연구비와 간접비 관리기관은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총장은 연구비 관리 능력이 있는 대학(원) 또는 부설연구소 등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운영방안은별도로 정한다.(개정 2010. 6. 24. 2014.○.○.) ② (개정 2005. 4. 11. 삭제 2014.○.○.) ③ 산학협력단은 연구비와 간접비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24., 2014.○.○.) |
용어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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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연구비의 지급) ①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소정의 지출증빙서를 갖추어 연구비 지급청구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연구비 지급청구서와 실행예산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입금된 연구비를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한다. ③ (현행) ④ 연구비 중 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리기관이 해당자에게 연구참여율을 반영하여 금융계좌로 직접 지급한다.(개정 2007. 8. 13.) ⑤~⑥(현행) |
제18조(연구비의 지급) ①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소정의 지출증빙서를 갖추어 연구비 지급청구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지급청구서와 실행예산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입금된 연구비를 확인한 후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14.○.○.) ③ (현행과 같음) ④ 연구비 중 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산학협력단이 해당자에게 연구참여율을 반영하여 금융계좌로 직접 지급한다.(개정 2007. 8. 13., 2014.○.○.) ⑤~⑥(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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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간접비의 사용) 간접비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 6. 24.) 1. 연구시설 유지와 보수경비 2. 연구 활동 지원인력의 인건비 3. 연구지원 업무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연구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 |
제23조(간접비의 사용) 간접비는 다음 각호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 6. 24., 2014.○.○.) 1. 연구시설 유지와 보수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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