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및 공포일: 2014. 4. 14. (개정) 2014. 4. 16. (공포)
1. 규정개정사유: 연구관련 규정 및 지침 심의기능 추가
2. 신․구문 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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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개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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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정책 수립 및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내연구비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소 설치, 지원, 평가,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신설) |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연구관련 규정 및 지침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사항(신설 2014.○.○.)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교외연구비 관리에 대한 심의기능이 없음 본위원회에서 규정 및 지침 심의사항 신설 제4목을 제5목으로 이동 |
연구처/산학협력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