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공고 제2008-1호
2008년도 지역혁신센터(RIC)
신규사업자 선정공고
지식경제부에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지역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2008년도 지역혁신센터 신규사업자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심 있으신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사업개요
가. 설치 목적
- 지역전략육성분야 및 대학특성화분야의 장비구축활용, 연
구개발 등을 통해 대학·기업간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지
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
※ 지역혁신센터(RIC : Regional Innovation Center)는 종전
의 지역기술혁신센터(TIC)와 지역협력연구센터(RRC)의 통
합모델임
나. 지원규모 및 사업비 용도
- 센터당 매년 평균 7억원 내외를 최대 10년간 지원
- 총 현금사업비 중 40% 이상을 장비구축 용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단계별 지원규모 및 지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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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인프라 구축기) |
2단계 (인프라 완성기) |
3단계 (인프라 활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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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10년) |
4년 (2년협약+2년협약) |
3년 협약 |
3년 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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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매년 10억원 내외 |
매년 7억원 내외 |
매년 4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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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출용도 |
- 장비+조직 : 70%내외 - R&D+교육등 : 30%이내 |
- 장비+조직 : 70%내외 - S/W(R&D) : 30%이내 |
- 인프라 운영비 - 교육+사업화+마케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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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기능 |
- 장비, 조직 등 인프라 구축중심 |
- 인프라구축과 R&D 등 S/W를 병행 |
- 인프라를 이용한 S/W 중심 |
다. 협약 및 중간평가
- 2년 단위로 협약 및 중간 평가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지속여부 결정 및 사업비 차등
지원
- 또한, 매년 연차보고서 제출 및 점검
2. 선정규모 및 대상
가. 선정규모 : 3-4개 센터(단, 계속사업의 사업지원 중단결
정에 대비하여 예비후보 1-2개를 추가선정)를 선정하되,
광역경제권별 1개내 선정원칙
- 선정대상 분야는 해당지역의 전략산업분야, 지역연고산업
분야, 산업화가 가능한 해당대학의 강점분야에 한함.
※ 기존지역에 설치·운영중인 동일·유사분야 RIC와의 중복
은 배제함
나. 참여제한 : 다음 각호의 연구책임자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1) 지역혁신센터(RIC)사업
2) 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3) 지방기술혁신사업
4)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중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지역특
화센터)
5) 지역혁신특성화(RIS)사업 중 프로젝트사업
6) 우수연구집단(SRC/ERC)사업
7)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3. 신청요건
가. 신청자격
- 대학(2년제 이상의 대학 포함)
나. 구비사항(요건미비 시 사업계획 접수 불가)
1) 해당분야 20개 이상의 협력업체 참여계획 및 참여의사
확인서 제출
2) RIC 설치공간 확보(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단일전
용공간 1,000㎡ 이상 확보와 산업현장 근접지원 시스템구
축을 위하여 기업집적지와 20㎞ 이내의 거리에 입주하여야
함)
※ 기업집적지라 함은 산업단지 또는 산업단지가 없는 경
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업종이 50개 이상의 기업군이 집적
되어 있는 지역을 위미함
3)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지자체 등)이 부담하는 현금사업
비 합계가 정부지원금의 40% 이상이어야 함(주관기관은 정
부지원금의 10%이상 의무부담, 총 사업기간 중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비부담 금액은 축소 불가, 협약 체결
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현금출연이 완료되어야 하며,
지자체는 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음 - 미입금 시 협약체결
불가)
4) RIC 사업비로 구축된 장비는 주관기관의 RIC 전용공간에
설치해야 함
5) 총괄책임자는 징계, 퇴직 등의 사유가 아니고서는 총 사
업기간 중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며, 총괄책임자에 대
해서는 강의시간 축소(주당 3시간 이내)등을 통하여 RIC
업무에 전담할 수 잇는 여건을 제공하여야 함. 또한 선정
구모 및 대상에서 구정하고 있는 참여제한 외에 중대형 연
구개발과제(연10억원 이상)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거나,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가 시
감점 적용함
6) RIC로 선정된 대학은 사업기간(성과 활용기간을 포함)중
1명 이상의 정규직을 RIC 전담인력으로 확보·운영 하여야
함
7) RIC 사업계획서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자체, 전략산업
기획단 또는 지역 TP의 검토내용(장비활용 및 후속조치
계획, 타지원사업과의 중복해소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RIC 선정 후 상기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항 등이 추후 발견될 경우에는 RIC 선정을 취소함
4. 신청 및 접수
가. 신청서류(지역혁신센터 사업계획서)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 → 사업공
고)
나. 1차 전산접수 : 2008. 4. 16.(수) ~ 4. 22.(화)
- 인터넷(http://www.itech.go.kr)으로 전산양식에 직접 등
록하고 전산접수증(1부)을 출
력하여 2차 접수서류와 함께 제출
※ 1차 전산 미접수센터응 2차 사업계획서 접수 불가
다. 2차 사업계획서 우편접수 : 2008. 4. 23.(수)~4. 30.(수)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우편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 접수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팀
(우편번호 : 135-080)
5. 추진일정
가. 사업설명회 개최
- 08. 3. 19.(수) 14:00 ~ , 서울 용산KTX역 대회의실
- 연락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02-6009-8000, 8182, 8183)
나. 주요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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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
접 수 |
평 가 |
선 정 |
협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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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3. |
08. 4. |
08. 5~6. |
08. 6. |
08. 7. |
산학협력단장
ㅌㅇ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