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에서 2008년도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 시행계획에 따라「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운영요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신규지원 대상사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관심 있으신 교수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지원대상 사업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산업(지역 전략산업을 제외한 지연(地緣)산업, 향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산·학·연·관 및 기업지원기관 등의 지역혁신주체들이 공동 참여하여 기술개발, 전문인력양성, 마케팅을 비롯한 기업지원서비스, 네트워킹 등의 다양한 산·학·연 협력요소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등 사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08년도 신규사업 선정 공고문(최종)
2. 2008년도 신규사업선정관련자료(사업계획서 등). 끝.
- 산학협력단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