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 - 21호
2008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표준산업분류 15류-37류에 해당)
2. 지원조건 : 기술개발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정부출연금 지원
3. 지원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신청 : 관련시스템(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 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2008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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