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에 대한 안내
우리 대학교의 구성원[교원, 직원, 연구원, 대학(원)생]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발되는 기술(Business Model, 저작권등도 포함)은 발명진흥법과 우리 대학교 직무발명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단의 소유이므로 이를 숙지하시어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학교 규정 6-0-06 직무발명규정 요약
직무발명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 구성원(교원, 직원, 연구원, 대학(원)생)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우리 대학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교직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범위로는 지식재산권(“지식재산권”이라 함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 저작인접권을 포함하는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보호권, 반도체배치설계권, 퍼블리시티권, 캐릭터권, 데이터베이스권, 종자보호권 등의 신지식재산권을 포함하는 의미의 총칭을 말한다)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기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직무발명을 완성하신 경우 산학협력총괄팀 지식재산담당자(교내 6934)에게 연락주시면 출원에서부터 등록 등 절차 전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직무발명으로 인한 지식재산권을 개인명의로 출원하거나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우리 대학교의 재산을 숨기는 것과 같습니다. 위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 직무발명 신고나 기술이전 시 착오가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