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단계 두뇌한국21(BK21 FOUR) - 미래인재양성사업 재선정 공고 |
1. 사업 개요
가. 목적: 미래인재양성사업 재선정 평가를 통해 우수 교육연구단(팀)을 선정, 지원하고 사회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한 창의적 도전적 미래인재양성
나. 지원분야: 기초과학, 응용과학, 인문학, 사회과학 분야 등
다. 신청 단위 : 교육연구단, 교육연구팀
라. 총 사업기간: 2024. 3. 1.~2027. 8. 31.(42개월)
- 5차년도 사업기간: 2024. 3. 1.~2025. 2. 28.(12개월)
마. 예산지원 형태
- 교육연구단(팀) 지원비: 기초‧핵심 학문분야 및 혁신성장 선도 분야의 핵심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연구단(팀)에 지원
- 대학원 혁신지원비: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학원 전체 혁신 및 체질 개선을 위해 대학본부에 지원
바.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및 신청서식 참조
2. (한국연구재단)신청 방법 및 제출 기한
가. 제출 서류: 재선정평가 신청서([본문] 및 [첨부]), 제출증빙자료, 신청서 요약서
나. 제출 방법: 4단계 BK21사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입력 및 탑재(오프라인 미제출)
※ 자세한 신청 방법은 분야별 공고문 및 신청서식 참조
다. 제출 기한
구분 | 기간 | 비고 | ||
사전 접수 | 2023. 8. 28.(월) ~9. 1.(금) 16:00 | 교육연구단(팀) 기본 정보 및 참여교수 명단 접수 | ||
재선정 평가 신청서 | 미래인재 양성사업 | 교육연구단 | 2023. 9. 4.(월) ~9. 15.(금) 16:00 | 재선정평가 신청서 제출 |
산학협력단 (산학협력총괄실) | 자료 검토 및 제출 승인 | |||
대학원 혁신 | | |||
신청서 요약서 | 2023. 9. 26.(화) ~10. 4.(수) 16:00 | | ||
※사전 접수하지 않은 대학은 사업에 신청할 수 없음
※미래인재 양성사업 교육연구단(팀)의 경우 산학협력단(또는 BK21 사업총괄부서) 제출 승인 필수
3. (교내) 사업 신청 및 특정목적사업 경비 신청 안내
가. 교내 사업 신청 추진 일정(안)
구분 | 기한 | 비고 |
사전 접수 후 신청서(안) 등 제출 | 2023. 9. 4.(월) 17:00 | 교육연구단(팀) 책임교수 |
신청 계획 보고 및 신청서 지원 (기관장(산학협력단장, 총장) 직인) | 2023. 9. 12.(화) 17:00 | 산학협력총괄실 |
산학협력단 시스템 기관 제출 승인 | 2023. 9. 14.(목) 17:00 | 산학협력총괄실 |
나. 특정목적사업 추진경비 신청
- 특정목적사업신청서(요약문 포함) 제출(사업책임교수→산학협력총괄실): 사업신청 조건 및 대학지원 필요사항 등 포함
- 사업추진경비: 간접비 재원의 교내과제로 등록하여 관리
- 경비사용 및 정산: 교외연구과제 집행방법과 동일하게 사업책임자(참여교수 포함) 개인법인카드, 세금계산서(산학협력단)로 집행 후 연구비 신청, 사업 종료 후 정산서 제출
산학협력 사업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부분발췌) 제8조(사업신청 경비 지원) ① 사업신청 경비 지원은 정부, 지자체 및 정부출연기관에서 공모하는 국책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연구)에 한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개인연구과제는 제외한다. 1. 인문․사회계열: 총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인 사업 2. 자연․공학․의학계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3. 부설연구소 관련 사업: 총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② 경비지원은 “특정목적사업 신청계획서[별표2]”의 신청사업비 규모와 지원경비예산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③ 단, 사업신청 경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신청 경비 집행 및 정산) ① 경비 집행 및 정산은 우리 대학교 「연구비 관리지침」에 준하며, 계상기준은 “특정목적사업 신청 계획서[별표2]”의 지원경비예산서에 따른다. ② 경비 지급은 사업책임자가 개인법인카드로 선 집행 후 “특정목적사업 지원금 정산서[별표3]”를 증빙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사업책임자 계좌로 지급한다. |
※기타 문의 및 접수처: 5806932, 6945, jwsahj@kmu.ac.kr
붙임 1. 한국연구재단 사업공고자료 3부
2. 산학협력 사업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특정목적사업 신청 계획서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