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고 제2023-211호
2023년도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2023년도「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신청요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필수 확인 요건 등 신청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비대응(선택) 지원 필요사업의 경우에는 산학협력정책위원회를 통한 사전 심의를 위해 2023. 5. 29.(월)까지 안건자료를 접수하여 사업신청 전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인문사회분야 연구소 신청에 대해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한국연구재단(교육부)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공모 내용 요약(세부내용 붙임 참조)>
□사업유형별 지원내용
사업유형 | 지원분야 | 지원대상* | 과제수 | 지원규모 | 지원기간 | 연구 개시일 |
순수학문연구형 | 인문사회분야 (예술·체육학포함) | 대학부설 연구소 및 국내연구기관 | 14과제 | 연 260백만원 이내 (간접비 별도) | 6년 (3+3년) | 9.1. |
문제해결형** | 7과제 | |||||
미래공유형 | 대학부설 연구소 | 2과제 | 연 520백만원 이내 (간접비 별도) | 3년 |
* 한국연구재단 KCI 홈페이지(www.kci.go.kr)에 등록된 연구소
□신청기간
구분 | 기간 |
연구자 신청 | 2023. 6. 9.(금), 14:00 ∼ 6. 15.(목), 18:00까지 |
기관 확인 | 2023. 6. 9.(금), 14:00 ∼ 6. 19.(월), 18:00까지 |
□신청자격 및 기본 구성사항
가. 신청자격: 대학부설연구소(대학부설 인문사회분야(융복합/예술·체육학 포함)연구소) 및 국내 연구기관
나. 참여인력 구성
구분 | 구성 | 비고 | |
연구책임자 | 1명 | ▪연구자별 연구업적 논문3편 이상(이공분야는5편 이상) ※순수학문연구형(번역전집/선집) 유형은 “역서” 업적만을 한정하여 인정 | |
공 동 연구원 | 일반공동연구원 | 3명 이상 | |
전임연구인력 | 3명 이상 | ▪박사학위 소지자 | |
다. 연구소 공간 확보 및 대응자금 투자
구분 | 기준 | 비고 |
공간(시설) | ▪(연구소) 전용공간 49.5㎡ 이상* 확보(전임연구인력 전용공간을 포함하여 산정) ▪(전임연구인력) 1인당 4.95㎡ 이상 확보 | 필수 |
대응자금* | ▪대학(기관) 자체 대응자금 확보 가능(현금) - 대응자금은 직접비(인건비성 경비 제외)로만 집행 가능 | 선택 |
* ‘21년 선정과제부터 대응자금 확보는 선택 사항, 신청 시 공간 및 대응자금 확약서 관련 서류 제출
★ 교비대응(선택) 사전 심의 절차 및 사업추진경비 신청
교비 대응심의 및 내부결재 | 1. 특정목적사업신청서(요약문 포함)제출: 사업신청 조건 및 대학지원 필요사항 등 포함(사업책임교수 → 산학협력총괄실) ≫ 사업추진경비는 간접비재원의 교내과제로 등록하여 경비지급 지원 2. 심의 안건에 대한 산학협력정책위원회 심의(회의록은 연구소에서 내부결재 시 사전 심의 근거자료로 첨부 필요) 3. 연구소 단위 사업신청 계획 보고(연구소 단위 내부결재) 4. 재단e-R&D시스템 온라인 신청 입력(연구계획서,개인정보및과제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등 탑재) 5. 주관기관 승인 협조 요청(연구소 → 산학협력총괄실) |
※ 신청 및 기관승인 문의: 해당 연구소 담당자 및 산학협력총괄실(580-6932, jwsahj@km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