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안내 ◀
1. 5월은 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2. 종합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기타소득 등)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교직원은 다음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5월 31일(목)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란 납세의무자가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속기관에서
원천징수한 갑종근로소득 외에 다른 자산소득이 있는 경우 200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 및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 신고납부기간 : 2007. 5. 1 - 2007. 5. 31
2. 신고납부장소 : 소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홈텍스서비스 이용자는 전자신고ㆍ납부 가능)
3. 신고대상자 : 2006.1.1. - 2006.12.31.중에 발생한 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분
가. 2개 이상의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료 등을 받았으나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분.
나. 2006. 1학기 혹은 2학기 신규임용된 교직원으로서 임용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우리대학교 연말정산시 합산하지 않은 분 및 연말정산 수정신고하실 분 등.
다. 기타소득(저작료, 원고료, 특강료, 연구활동비, 연구보조원수당 등)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분. 단, 합계액(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 함.
※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없는 연구보조원이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연구보조원
수당에 대한 기타소득세 납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음.
라.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분.
마.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이 있는 분.
바. 개인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초과), 연금소득이 있는 분.
사. 위 내용 외에 종합소득신고대상이 되시는 분.
4. 구비서류
가. 주민등록등본 1부.
(소득공제 사항이 전년도 신고내용과 변동이 있는 경우)
나. 원천징수영수증 1부.
다. 기타 사유에 따른 필요서류 1부.
5. 관할세무서 연락처
대구지방국세청 350-1200 / 남대구세무서 659-0200 / 동대구세무서 749-0200
북대구세무서 350-4200 / 서대구세무서 659-1200 / 경산세무서 819-3200
6.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a.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달의 신고 안내 “5月 종합소득세신고”
나. 전자신고납부: 홈텍스서비스 이용가입(www.hometax.go.kr-회원가입)
다.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처 :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산학협력총괄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