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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노동부 후원)에 당사의 1개 과정이 우수과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비 및 교육기간 중 교육생에 대한 인건비까지 지원하여 중소기업 임직원의 핵심직무능력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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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고 노동부에서 후원하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유용한 양질의 훈련과정을 선정하여 무료로 훈련기회와 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교육비는 물론 교육기간 중 교육생의 인건비(시간당 6,960원)까지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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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 단, 고용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에 한함 |
| 훈련기관 |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
| 교육신청시 주의사항 | - 근로자 1인이 년 2회 수강하실 수 있으며, 동일한 훈련과정은 1회만 수강 가능합니다. - 한 차수당 한 기업에서 참여할 수 있는 수강 인원은 정원의 20%(5명)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교육과정을 수료하셔야 근로자 인건비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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