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 내 실증특례 수요 신기술 조사 |
□ 개요
ㅇ (조사배경) 최근 연구개발특구 내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특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 이를 반영한 실증특례 신기술 수요발굴의 필요성 대두
| < 연구개발특구법 주요 개정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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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특구 내 실증의 원칙 제시(안 제3조의3 신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서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을 허용하는 것을 원칙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법적 근거마련(안 제16조의2 신설) - 특정한 경우*에 해당 신기술에 관련한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구에서 적용하지 않도록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음 * (3가지)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①없는 경우, ②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③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ㅇ (조사목적) 특구 내 신기술 실증특례를 적용시킬 수요기술 발굴
ㅇ (조사대상) 5개 특구 및 강소특구 95개 공공연구기관*, 84개 기업
* 공공연구기관: 정부출연연,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대덕 36개, 대구 14개, 광주 12개, 전북 17개, 부산 10개, 강소 6개 기관)
□ 조사내용
ㅇ (STEP 1) 실증 특례가 필요한 신기술 사례 조사
* 규제로 인해 사업화 단계에 진입하기 힘들거나, 규제특례 지원이 필요한 신기술 분야에 대한 조사
ㅇ (STEP 2) 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 도입 관련 인터뷰
* (규제) 국가나 지자체가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 (제도개선) 위법한 법규정, 불합리한 법규정, 시대에 맞지 않는 법규정 등을 개선하여 고치는 것
□ 문의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강윤구 선입연구원 042-865-7032
글로벌오픈파트너스 오향석 팀장 02-548-8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