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원에서는 산주, 지자체, 학교 등의 탄소흡수원 유지·증진활동(조림, 산림경영, 식생복구 등)을 통해 발생한 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를 산림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국내 학술림 대상으로 아직 상쇄사업으로 등록된 사례가 없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리원에서는 학술림 대상으로 올해 비거래형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에 참여할 경우 별도의 비용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및 사업등록 등 지원)
3. 본 사업 참여를 통해 등록된 탄소흡수량은 기후변화 이슈 등에 대한 자발적 노력으로 인정받아 대·내외 홍보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이에 산림탄소상쇄제도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아래 메일(hjmin31a@kofpi.or.kr) 또는 유선(☎02-6393-2743)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제도 사례집(일부 발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