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군산 개항 및 선교역사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나.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40일까지
라. 용역예정금액 : 금85,7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 금85,710,000원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등은 가격제안서 작성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시에는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제외하고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바.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2. 입찰방법 : 총액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사항을 갖춘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개찰일 전까지 G2B시스템에 관련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업으로 등록한 업체
※ 아래의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