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개요
◦ (추진근거) 「학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법」,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 등
◦ (계획의 의의) 학술연구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연구자들의 창의적 지식 창출을 견인하고 학술연구의 균형적 발전 유도
※ 연중 학계 등 40여 차례 현장 의견수렴 실시→ 종합심의위원회 심의(인문 12.23./ 이공 12.10.)
※ ཏ. 4월 발표한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의 주요 과제 반영
< 주요 현장 의견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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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①학문후속세대 등 신진 연구자의 창의ㆍ도전적 연구 촉진 및 ②대학의 연구기반 구축, ③보호․소외 분야 등 학문 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고 ’19년부터 개편․시행중인 사업을 확대 발전
※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붙임참조
붙임 1.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요약 1부
2. 2020년 인문사회분야(예술, 체육, 융복합 포함)학술연구지원사업
3. 2020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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