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청년 대상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해 시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2020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대 구 광 역 시 장
1. 공모 개요
□ 목적
○ 시·도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설치·운영하여 청년층 대상 사회서비스 개발‧제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공모액, 공모기간, 사업기간
○공모액 : 124,800천원(국비 70%, 시비 30%)
* 운영비 : 284만원 × 10개월 × 1개소
* 인건비 : 964천원 × 10개월 × 10명 × 1개소
○공모기간 : 2019. 12. 27.(금)~ 2020. 1. 10.(금)
○사업기간 : 2020년 3~12월(10개월)
□ 사업대상 : 청년대상 신체건강(금연․절주․영양), 정신건강(우울․스트레스․
심리지원) 분야
□ 신청기관 : 참여 희망기관* → 시·도 → 보건복지부
□ 청년사업단 참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등, 동 학교내 산학협력단 및 유사조직 형태 포함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공자”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기타 지자체장이 사업수행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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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컨소시엄의 구성 -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기관은 주관기관과 협력기관으로 구분 - 컨소시엄의 형태는 자율적으로 구성 가능 ㅇ 주관기관 선정 및 역할 - 주관기관은 컨소시엄 참여 기관 중 역할, 대표성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주관기관의 역할 및 협력기관의 역할을 관할 지자체의 승인 하에 사업 수행 * 컨소시엄 기관 간 MOU 등을 통해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역할 명시 - 주관기관이 사업비 관리, 민원관리, 제공인력ㆍ대상자 관리, 사업실적보고 등 사업수행 전반에 관한 관리 책임 ㅇ 협력기관의 요건 및 변경(추가ㆍ탈퇴) - 협력기관은 청년사업단 참여 자격을 가진 기관 중 관할지자체의 승인을 받은 기관 - 사업단이 협력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추가(탈퇴)하고자하는 협력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명, 추가(탈퇴)기관명, 사업비 배분현황 및 조정(삭감)액 등을 명시한 신청서를 받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
□ 사업방식 : 공모방식
○ 사업 참여희망 기관이 사업을 개발하여 관할 시‧도에 신청, 시‧도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