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2020년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사업내용: 자치단체가 지역․산업의 고용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기반으로 지원내용과 같이 지역․산업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종합적으로 심사․선정하여 지원
□ 지원내용
○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컨소시엄별 30억∼200억
○ 지역혁신프로젝트: 광역자치단체별 50억 한도
○ 일반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전국 약 200억원* 규모
* 예산규모는 신청규모 및 기타 예산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역고용위기 대응 지원: 고용위기 5개권역* 100억원
* 부산, 울산, 경남, 전남, 전북
□ 지원기간: 약정서 체결일 ~ 2020년 12월말 까지
* 다년도 계속지원 사업은 별도 지침에 따름
□ 지원방식: 약정서 체결방식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