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을 다음과 같이 휴무일로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휴무일 : 2019. 5. 1.(수), 근로자의 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휴일인 근로자의 날을 다음과 같이 휴무일로 실시함을 안내드립니다.
휴무일 : 2019. 5. 1.(수), 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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