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할 지역문화인력 및 매개자를 발굴·육성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추진배경: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에 의거, 지역문화진흥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 사업내용: 지역에서 활동할 지역문화 인력을 발굴하고 지역 문화현장에서 실제 실무경험(기관배치 또는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2019~2020년)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7조 근거
◦ 사업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2019~2020년)
◦ 공모대상: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7조1항에 규정한 단체 및 기관
- 대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 기타 지역문화 연구 및 진흥기관이나 단체 등
◦ 우대조건
- 실질적인 일자리 배치 및 사업연계 방안이 마련된 경우 우선 선발 가능
- 실무형 협력 및 사업 공동운영이 가능한 기관/단체 간의 컨소시엄 구성 시 우대 가능
◦ (지원규모) 지역기관 7개소 선정 예정
- 지원규모 : 1개소 당 연간 50백만 원 내외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생 지원비)
- 예산분담 : 1개소 당 연간 10백만 원 이상 필수 매칭
□ 공모 및 접수
◦ 공고및접수: 2019년 1월 22일(화) ~ 2월 15일(금) 18시
◦ 제출방법: 사업신청 및 지정 관련 제출서류 공문 제출
◦ 접수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 제출방법: 공문 제출(이메일주소 : jeonga001@korea.kr)
ㅇ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윤정아 주무관(044-203-2625)
□ 심사 및 선정
① 1차 서면심사: 2월말 예정 * 개별통보
② 2차 계획서 발표(PT)심사 및 최종선정기관 발표: 2월말 예정
* 최종발표 : 문체부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심사 | | ㅇ심사대상: 지정 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한 공모 참여기관 ㅇ심사방법: 서면심사 및 계획서 발표심사 * 지원기관별 계획서 발표(10분), 질의・응답(5분) ㅇ심사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4~5인 ㅇ심사결과: 대상기관 선정 및 사업계획 발전 및 보완 의견 도출 |
Tel. 053-580-6932~5 Fax. 053-715-2039 Tel. 053-580-6108, 6281 Fax. 053-715-2021 Tel. 053-580-6743 Fax. 053-715-2039 Tel. 053-580-6743 Fax. 053-715-2039 COPYRIGHT (C) KEIMYUNG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