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년들의 일자리 확대와 청년 대상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각 시・도 지자체에서 공모 중인 「2019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지침 등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사업목적 : 시·도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설치·운영하여 청년층 대상 사회서비스 개발·제공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나. 사업대상 : 청년대상 신체건강(금연·절주 등), 정신건강(우울·스트레스 등) 분야
다. 공모기간 : ~ཏ. 1. 11.(금)
라. 사업기간 : ཏ. 3. ~ 12. / 10개월
다. 신청기관 : 참여 희망기관 → 시·도 → 복지부
라. 행정사항 : 희망하는 기관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공모 기간 내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시·도에 제출
붙임 1. 2019년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지침 안내 1부.
2.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지원사업 공고 계획(안) 1부.
3.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지침(안)(지자체) 1부.
4.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지침(안)(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