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에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개정 배경
○ 예산심의시 발견한 연구장비심의 제도와 현장사이의 불합치를 개선하고
수렴된 연구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 중에 있음
- 연구장비심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표준지침을 개정(시행일 ཏ.1.1)하였고,
이에 맞추어 연구장비 관리 매뉴얼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용어구분】
○ 각 기술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위촉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
실제 심의 주체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구분
【심의요청】
○ 심의대상의 범위를 재정립하여 심의대상 판별 용이하게 함
- 특수설비, 연구장비, 운영에 필수적인 부대시설에 한정
○ 심의결과 변경 요청 기준 현실화
- 구축시기, 구축소요기간, 총 구축금액이 20%이상 변경되는 경우
【심의절차】
○ 심의기준에 도입기관의 시설장비의 관리실태 추가
○ 간접비로 구축하는 연구장비의 구축타당성 검토 시 필요한 서류 안내
□ 향후 계획
○ 개정된 연구장비 관리 매뉴얼 및 연구장비심의 안내(‘18.12.)
○ 개선된 연구장비심의 시행(‘19.1.~)
감사합니다.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매뉴얼'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예산심의시 발견한 연구장비심의 제도와 현장사이의 불합치를 개선하고
수렴된 연구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 중에 있음
- 연구장비심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표준지침을 개정(시행일 ཏ.1.1)하였고,
이에 맞추어 연구장비 관리 매뉴얼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용어구분】
○ 각 기술분야의 전문가로 구성·위촉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
실제 심의 주체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구분
【심의요청】
○ 심의대상의 범위를 재정립하여 심의대상 판별 용이하게 함
- 특수설비, 연구장비, 운영에 필수적인 부대시설에 한정
○ 심의결과 변경 요청 기준 현실화
- 구축시기, 구축소요기간, 총 구축금액이 20%이상 변경되는 경우
【심의절차】
○ 심의기준에 도입기관의 시설장비의 관리실태 추가
○ 간접비로 구축하는 연구장비의 구축타당성 검토 시 필요한 서류 안내
□ 향후 계획
○ 개정된 연구장비 관리 매뉴얼 및 연구장비심의 안내(‘18.12.)
○ 개선된 연구장비심의 시행(‘19.1.~)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