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112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201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을 확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고시일자 : 2015.12.31
ㅇ 고시내용 : 201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첨부파일 참조>
ㅇ 계명대학교 간접비 비율 : 31%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112호]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201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을 확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고시일자 : 2015.12.31
ㅇ 고시내용 : 201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율 계상기준<첨부파일 참조>
ㅇ 계명대학교 간접비 비율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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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53-715-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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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053-715-2021
Tel. 053-580-6743
Fax. 053-715-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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