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공고 제2015 - 889호
미로마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재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미로마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나. 사업위치 : 두류1․2동 일원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
라. 사업내용 : 밤골,미로마을,서대구시장,내당시장,두류공영주차장,야외음악당로,파도고개로 등 조성사업
(붙임 제안요청서 숙지)
마. 추정금액 : 금192,005,000원(추정가격 174,550,000원 + 부가가치세17,455,000원)
바. 기초금액 : 금192,005,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계약체결방법 : 제한경쟁입찰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19호, 2015.4.10)」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1) 공고일 현재, 대학교 부설 디자인관련 연구소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 또는 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에 신고를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도시계획, 조경)에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도시계획, 조경) 개설 등록한 업체 또는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나. 단, 위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도급(분 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업체 수는 2개사 이내이어야 하며 대표사는 1)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한다.
※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 입찰 참가할 수 없다.
다. 공모 당선자는 설계용역 계약시 전기분야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시설물 설계업등록자, 통신분야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설계자, 소방분야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 설계자가 설계토록 하는 등 개별 법령에 따라 관계기술자와 계약가능하며(분담이행방식 가능), 이때 발주처와 협의하여 계약하고 당선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라. 입찰참가 제한대상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2)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휴․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기간 중인 업체이거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
마. 응모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한다.
4. 제안공모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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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추 진 일 정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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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안공모)공고 |
2015. 7. 2. |
・ 교부방법 : 달서구 홈페이지(입찰공고란) 및 G2B(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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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접수/ 제안참가신청 |
2015. 7. 2 ~ 2015. 7.10 |
・ 질의는 서면(fax 053-667-2939포함)에 한함. ・ 제안참가신청 업체에 한해 제안서 작성을 위한 자료 제공 ・ 참가신청 미제출자는 제안서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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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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