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연구비 국내ㆍ외 여비지급 및 회의비 집행 안내
Ⅰ. 국내출장 여비 집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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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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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신청 방법 |
출장일 1주일 전에 웹정보시스템으로 출장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사전 출장 신청 없을 경우 출장비 미지급) |
[웹정보시스템 출장신청 방법] 1. 출장구분: 연구비(연구지원팀)을 선택 2. 출장비 영수방법: “계좌” 선택 (연구비 미청구시 “해당없음” 선택) 3. 예산구분: 연구비 선택 4. 해당 연구과제번호 또는 지원제도(예: 연구활동 지원금 등)을 선택 5. 학회참석 출장의 경우는 팜플렛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증빙서류는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 출)하고, 연구자료수집 및 회의참석 출장의 경우는 출장 일정을 상세히 입력(증빙 첨부시 관련서류 첨부여부 체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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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신청시 제출서류 |
1. 연구비지급청구서 2. 국내출장승인내역서(본교교원) 3. 왕복운임 영수증 (승차권 및 통행료 등) 4. 법인카드전표 |
타 대학교원, 연구원 및 의대교원인 경우 출장비 신청서로 대체(의대교원은 병원 출장확인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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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결제수단 |
학교개인법인카드 (병원 법인카드 불가) |
타 대학교원 및 연구원인 경우 개인카드사용 허용 |
1. 출장비 지급은 연구과제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에 한하며 출장자별 개인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출장기간을 익일 또는 전일 산입하여 출장일수를 과다 계상하는 경우 과다 계상 부분에 대해서는 불인정한다.(예: 당일 일정인 출장을 전날 출발 또는 다음날 도착으로 과다 계상하는 경우)
3. 숙박비와 연회(식비)가 지원되는 학회나 세미나일 경우 숙박비 및 식비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4. 출장 시 현지에서 회의비 집행예정 또는 집행 시, 해당 식 수의 식비는 공제하고 지급한다.
※ 출장지에서 회의비를 집행한 경우에는 연구비 청구 시 출장비와 회의비를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출장비 및 회의비 이중집행으로 인해 연구비 부적정집행 사례로 지적될 수 있음)
5. 휴일 출장은 가급적 지양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3박 4일 이상 출장 청구 시 출장 일정표 및 현지 사용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근무지 내 출장 안내
1. 근무지(대구광역시, 경산시,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내 당일 출장에 있어서 출장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교직원 국내여비 규정으로 정한 식비를 지급하고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2/3를 지급한다.
2. 여행거리에 따른 운임은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실비 정산이 어려운 경우, 여행거리에 따라 40Km미만은 1만원, 40Km이상은 2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Ⅱ. 국외출장 여비 집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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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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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신청 방법 |
출장일 1개월 전에 웹정보시스템으로 출장 신청하고 승인 받아야 함(사전 출장 신청 없을 경우 출장비 미지급) |
[웹정보시스템 출장신청 방법] 1. 출장구분: 연구비(연구지원팀)을 선택 2. 경비출처: “연구비(연구지원팀)”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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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신청시 제출서류 |
1. 연구비지급청구서 2. 출장비 신청서 3. 항공료 결제영수증 (법인카드전표) 4. 출입국사실증명서 5. 항공권(E-Ticket) 6 출장관련 자료(팜플렛, 일정표 , 자문 또는 인터뷰 관련자료 등) |
1. 학회참석 출장의 경우는 팜플렛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증빙자료는 단과대학 행정팀으로 제출) 2. 연구자료수집 출장의 경우는 일정표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3. 의대교원은 병원 출장확인서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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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 결제수단 |
학교개인법인카드 (병원 법인카드 불가) |
타 대학교원 및 연구원인 경우 개인카드사용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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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서 작성 |
출장후 2주이내 웹정보시스템으로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작성 |
타 대학교원, 연구원 및 의대교원인 경우는 국외출 장결과보고서 서식 이용하여 작성 |
1. 숙박비는 해외 현지 실 체재기간만 인정한다.(기내 숙박은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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