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2013년(2차년도) 기술사업화 사업 공고
계명대학교 LINC사업단은 우리 대학교 보유 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2013년(2차년도) 기술사업화 사업”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6.
계명대학교 LINC사업단장 방대욱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2013년(2차년도) 기술사업화 사업
나. 사업기간: 2013. 6. ~ 2014. 1.
2. 지원내용
가. 지원대상: 우리 대학교 보유 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
1) 2013. 6. 1. 이후 기술이전 계약 체결 건에 한해 신청 가능
2) 기술이전 받을 의향이 있는 기업은 사업 신청 전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신청 가능
나. 지원내용: 이전 받은 기술의 기술사업화(시제품제작에 국한) 비용 지원
다. 지원규모: 최대 10건 내외(정액 또는 선급기술료의 70% 한도로 지원, 기업 당 최대 2,000만원 이내)
라. 지원절차
|
절차
|
|
일정
|
|
내용
|
|
비고
|
|
|
|
|
|
|
|
|
|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접수
|
|
사업기간 중 수시 접수
|
|
- 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반서류 구비
- 신청기간 내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
기업 -> LINC사업단
|
|
|
|
|
|
|
|
|
|
선정평가
|
|
신청서 접수 시 15일 이내
|
|
- 신청서류 검토
- 선정 심의평가
|
|
LINC사업단
|
|
|
|
|
|
|
|
|
|
사업선정 통보 및 사업계약
|
|
수시
|
|
- 사업선정, 지원규모 통보
- 계약 체결
|
|
기업/LINC사업단
|
|
|
|
|
|
|
|
|
|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
2014. 1월말
|
|
- 결과보고서 제출
|
|
- 지원기간 내 시제품 제작
- 추후 제공되는 양식에 따라 결과보고서 작성
|
※ 추진일정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3.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우리 대학교 보유 기술을 이전 받은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관리규정 제32조에 의한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3책 5공제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나. 본 사업과 관련한 대응자금은 없으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한 민간부담금은 자율적 산정 가능
다. 우리 대학교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사업에 참여 가능
라. 우리 대학교 보유 기술은 붙임4,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또는 계명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홈페이지를 참조
4. 신청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신청서 양식
1) 2013년(2차년도) 기술사업화 사업 참여 공문 1부(자율양식)
2) 2013년(2차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