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교 소속 교직원 개인명의 지식재산권 자진신고를 다음과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및 제12조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항 및 제35조
다. 우리대학교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
2. 신고대상: 우리대학교 소속 교직원 개인명의로 출원한 지식재산권
3. 신고사유: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의해 우리대학교 소속 교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명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해야 함
4. 신고기간: 2013. 5. 1.(수) ~ 5. 31.(금)
5. 제출방법: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서명 후 원본을 기업지원실로 제출
6. 추후절차
가. 자진신고 접수 건에 한해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환원 조치 예정
나. 자진신고 접수 기간 종료 후 산학협력단에서 자체적으로 개인명의 지식재산권 현황 조사 실시 예정
다. 자진신고 기간 후 개인명의 지식재산권이 발견될 경우 감사 대상 임
라. 향후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명은 반드시 산학협력단에 직무발명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실(교내 6742 또는 pjm5639@kmu.ac.kr)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진신고서 1부
2. 관련문서 각 1부
3. 전담특허 사무소 안내문 1부. 끝.
산 학 협 력 단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