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에서는 교원들의 연구의욕 고취 및 산학협력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학협력관련 과제 응모 경비를 지원하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관심 있는 교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목 적
산학협력단의 K-Up 장기목표달성 지표(교외 연구과제 유치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원들이 정부, 지자체 및 기타기관에서 공모하는 각종 산학협력사업(과제)을 사전에 준비하여 적극적인 응모 및 선정율을 높여 학교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지원분야 및 대상 : 정부, 지자체 및 기타 기관에서 공모하는 과제에 응모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
선발(연간 10개팀 이내)
3. 과제당 지원금액 : 1팀당 300만원 이내
4. 신 청
가. 신청방법 :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산학협력총괄팀으로 제출
나. 신청 제외자
(1)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연구과제로 인하여 본 지원사업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교원
(2) 소정의 기간 내 신청과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교원
(3) 최근 3년 이내 각종 연구비를 지원 받아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교원
다.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2) 서약서(소정양식) 1부
(3) 지원경비 예산서(소정양식) 1부.
(4) 응모 세부 계획서(소정양식) 1부.
라. 신청기간 : 2008. 03. 01 - 2009. 02. 28(2008학년도)
마. 신청서류 제출처 : 산학협력총괄팀(본관 212호)
바. 신청시 유의사항
(1) 지원경비 신청 양식은 필히 첨부된 양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양식은 산학협력단 홈페이지(http://sanhak.kmu.ac.kr)->자료실
->양식-->산학협력에서 Down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개인연구과제는 신청 대상과제가 아닙니다.
(4) 연구수행에 있어서 연구비관리지침(사업계획서포함)내용 위반, 지원비 지급목적 위반 및
해당기간 내 공모과제 신청서 미제출시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으
며, 이때 신청책임자는 30일 이내에 기 수령한 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 조치하여
야 함.
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교 비사연구비규정과 별도지침에 따름.
5. 심사 및 선정 : 산학협력단에서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를 토대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응모이행여부, 선정 가능성, 지역산업연관성, 교육과정 개선 및 관련학과 인력양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
6. 지원비 지급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단위로 경비 청구 및 지급
7. 기타 본 지원사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산학협력총괄팀(T. 6932) 으로 문의.



